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험 신청 시 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의 자료 접근성 보장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 자료를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의2(공단의 자료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해당 보험급여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 / 제2항은 자료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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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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