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 계획과 실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정보 공시 제도 마련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전환 계획과 실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정보의 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과 그 밖의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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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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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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