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로봇청소기 같은 IoT 기기의 보안 상태를 정부가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IoT 기기 보안 실태조사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로봇청소기 같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7(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IoT 기기)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IoT 기기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처리·전송하는 로봇청소기, IoT 가전 같은 기기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