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특례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특례 목록에 새 항목 추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특례를 인정하는 목록)에 제223호를 새로 만들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임대료 감면 특례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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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변경 전
제223호 관련 특례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223호를 신설해서 해양수산부 이전기관·이전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특례를 인정해요
시행일과 특별법 시행 시점 일치
이 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돼요. 이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과 맞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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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 소유 재산(국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나 임대료를 깎아주는 등 특별 혜택(특례)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법이에요. 특례를 주려면 이 법의 별표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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