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세금뿐 아니라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세 외 체납금도 금융정보 조회 가능
지금까지는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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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는 법원 제출명령,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제공, 체납자 재산조회 등 정해진 경우에만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과징금·과태료 등 조세 외 체납금에 대한 제공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해서도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제7호의2)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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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 발생한 체납 사건에 새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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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진 예금, 대출, 거래 내역 같은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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