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수습을 위해 만든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해 남은 부채를 처리하려는 법안이에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수습을 위해 설치된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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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제1항
변경 전
제24조의4의 개정규정(특별계정 관련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24조의4의 개정규정(특별계정 관련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대로면 곧 종료되는 시점이라 법 개정이 빨리 처리되어야 실제로 기한 연장 효과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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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기금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보험료를 내서 미리 쌓아두는 공동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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