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킹·스미싱 등 사이버범죄에 신속 대응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일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과기정통부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 부여
침해사고 대응, 원인분석·조사, 발신번호 변작 방지 업무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9급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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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 제23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침해사고 대응 업무를 하는 사람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대상 목록에 없어요.
변경 후
침해사고 대응, 원인분석 및 조사, 발신번호 변작 방지 등 업무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9급 국가공무원이 새로 목록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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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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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 아니더라도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지휘·주도하고, 사법경찰리는 그 보조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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