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기술인단체의 공제사업 신설
건설기술인단체가 가입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거나, 복지·후생 사업, 교육·기술인증·경력개발 등 역량개발 사업, 자금 조성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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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변경 후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급여 지급, 복지·후생 사업, 역량개발 사업, 자금 조성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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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조합원이나 회원들이 미리 돈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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