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영이 어려워진 가맹점사업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영 악화 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권리 신설
가맹점사업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영업이익이 없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경영이 힘들어지면,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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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를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영업이익 미발생, 매출 30% 이상 급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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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미 계약 중인 가맹점에도 적용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때 이미 존속하고 있는 가맹계약에도 새로운 해지권과 위약금 규정이 적용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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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사업자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즉 가맹점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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