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하던 것을 시정명령·과징금 같은 행정제재 우선으로 바꾸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보다 행정제재를 먼저 적용
서면발급·보존의무 위반, 대금 미지급, 부당반품, 부당 대물변제 등 여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대신,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만 처벌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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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제3조제1항·제2항 등,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변경 후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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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았으니,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새로운 제재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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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수급사업자
일감을 맡기는 쪽(원사업자)과 그 일감을 받아 실제로 만드는 쪽(수급사업자)을 뜻해요. 하도급 관계의 두 당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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