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해서 강제로 걷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세청이 여러 기관의 체납액을 통합 관리
지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따로 관리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같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하나로 모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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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0조·제11조(제2차 납부의무 등)
변경 전
지금은 국세외수입에 대해 과점주주나 사업 양수인, 신탁 수탁자 등에게 별도의 납부의무를 지우는 통합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 사업 양수인이 부족액을 대신 낼 책임(제2차 납부의무)을 지고, 신탁재산의 수탁자도 그 재산 한도에서 대신 낼 책임(물적납부의무)을 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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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고 이미 발생한 체납액에도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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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외수입
세금은 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해서 국가 수입으로 삼는 돈이에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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