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신청 연장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허가 신청 연장 기간 확대
현재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2년으로 늘려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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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신청 연장 기간이 1년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신청 연장 기간을 2년으로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늘어난 연장 기간(2년)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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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통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해당 계획이 적절하다고 알려주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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