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 국방·군사시설 내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대피시설 포함 설계 의무화
국방·군사시설을 짓거나 고칠 때,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세부계획에 군사 대피시설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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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국방·군사시설을 건축하거나 고칠 때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승인 시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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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피시설 관련 실태조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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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피시설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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