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해병대의 독자적 지위 확보
현재 해군에 속해 있는 해병대를 법적으로 해군과 분리하여, 육·해·공군과 동등한 위치인 '준 4군 체제'로 개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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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각군 및 해병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규정함
변경 후
법문에 '해병대'를 명시하여 국방부의 지휘·감독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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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병대의 지휘 체계와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해병대의 전략적 역할과 공식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참모총장과 사령관의 지휘 범위 및 협의체 참여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해군과 해병대 간의 권한 위임 및 직제 고려 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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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 4군 체제
육·해·공군의 3개 군 체제에 해병대를 독립적인 조직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4개의 군처럼 운영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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