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시 필요한 외화를 더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외화 조달 방식의 다변화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마련할 때, 단순히 국내 시장에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표시채권 발행이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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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2조의2에 따라 조달한 외화자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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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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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돈과 우리 돈 사이의 환율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위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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