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대가(임금, 이윤 등)의 세부 내역을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파견 대가 내역의 상세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전체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관리운영비 등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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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근로자파견의 대가
변경 후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관리운영비 등 세부 내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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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파견 대가 세부 내역을 포함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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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 보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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