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로 인해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가 상담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 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경우의 조치
지방병무청장은 심리상태 때문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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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치유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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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단,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제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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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등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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