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통일교육 전문강사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 지원 및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강사 대상 고용지원 제도 마련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 제공이나 취업 알선 같은 고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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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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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은 바뀐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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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알선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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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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