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당관세 부과 결과 보고 시 물량 수급과 물가 영향 분석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내용의 구체화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에 할당관세 부과 실적을 보고할 때, 단순히 결과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과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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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4항
변경 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 대상 물품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세 부과의 효과를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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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할당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기본 관세율에서 일정 비율(100분의 40)을 더하거나 빼서 부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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