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국유재산특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기관에 출연금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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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항
변경 전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뀐도예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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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
국가가 소유한 재산(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일반적인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나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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