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군인 대피시설 설치 근거 마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나 자연재난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4(안전한 복무환경의 보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군에 대한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새로운 법 조항이나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