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부대사업의 정보공개 대상 포함
기존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과 추진실적 보고서에 부대사업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을 통해 부대사업도 정보공개 및 보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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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제1항
변경 전
주무관청이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고 대상인 민간투자사업에 '부대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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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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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대사업
민간투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해당 사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해요. 예를 들어 도로 건설 시 주변 상업시설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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