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북5도 관련 행정 조직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법률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이북5도 관련 법이 현실적으로 행정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징적인 법률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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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변경 전
1962년 제정되어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한 법률이에요.
변경 후
해당 법률을 폐지하여 관련 조직의 인건비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법령을 정리할 예정이에요.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실제 행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상징적 조치와 그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정비 차원의 폐지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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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복 시·군
전쟁 등으로 인해 아직 우리 영토를 되찾지 못한 지역의 도시나 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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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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