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노인 의료 및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양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기존의 '양로지원'이라는 명칭을 '양로·요양지원'으로 바꾸어,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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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양로ㆍ요양지원)
변경 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에서 양로·요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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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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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급식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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