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고용노동부의 참여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노동 환경과 안전 관리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의무 강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 인력 확보, 설비 마련,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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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변경 전
사업자가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휴식시간·공간 제공, 시설 확보, 기상악화 대비 대책 마련,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등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사업자가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 인력 확보, 설비 마련,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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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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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나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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