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법에 명확하게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국회 동의 절차의 명문화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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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
변경 전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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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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