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민간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허위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의 지도 권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이 해당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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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0(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세청장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및 그 밖의 세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세무처리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무처리지원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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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처리지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세금 신고나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돕는 민간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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