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혐오표현이 포함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여 사회적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혐오표현의 정의 신설
성별, 종교, 장애, 인종, 국적 등 특정 사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혐오표현'을 법에 명확히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성별, 종교, 장애,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 명력훼손, 경멸, 비방, 폭력적 행위 촉구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혐오표현 관련 주요 규정(제5조 제1항 제3호 등)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들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옥외집회나 시위부터 적용되며, 일부 조항은 시행 후 처음 접수되는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혐오표현
성별, 종교, 장애, 인종, 국적 등 특정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