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빈곤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주거 분야 지원 명시
법의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빈곤아동 실태조사 등에 '주거' 분야를 포함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동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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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빈곤아동이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에 '주거'를 추가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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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대상 범위에 보건의료와 주거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국가 정책 범위 확대와 구체적인 실태조사 항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제출 등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인원 확대와 관련 부처 장관 등의 참여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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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빈곤아동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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