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제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인권 침해나 침략 행위를 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흐름 동참
발의 의원들은 미국,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가 인권 침해 책임자에게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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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 또는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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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약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한 법적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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