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시·도지사나 시장 등이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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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친환경 현수막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은 친환경 소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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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신문, 잡지, 전단 등과 같이 인쇄된 내용이나 영상 등을 이용하여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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