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밀억제권역 내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구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이 개발자가 큰 평형대의 주택을 선호하게 만들어, 수도권 등의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 맞는 정비구역은 공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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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재건축사업이나 특정 재건축구역, 용적률 완화 정비구역에서 대지의 조경기준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 단서를 추가하여, 과밀억제권적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구역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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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밀집하여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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