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사전공사 금지 예외 규정 마련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다른 규모의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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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1항
변경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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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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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간소화된 환경영향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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