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하도급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적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수급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불공정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법에 적어요(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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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수급사업자단체 구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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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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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받아 일하는 중소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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