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직접적인 임시조치 청구
현재는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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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변경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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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변경할 때의 주체와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치와 대상자 고지 의무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임시조치나 전자장치 이행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치추적 장치나 임시조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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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여 가해자에게 내리는 일종의 사전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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