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빈번해진 이상기후로 인해 해양수산업이 입는 피해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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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6호가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자리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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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수산업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 보전, 개발, 이용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수산자원 채취, 양식,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해운업, 항만건설,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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