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장애인올림픽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과 후원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올림픽 상징물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올림픽을 상징하는 문양이나 로고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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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올림픽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권한을 공단에 대행시킬 수 있고, 승인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해요. 또한 필요시 후원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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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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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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