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냈을 때 처리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조사 요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진정 처리 기한의 법적 명시
위원회는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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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진정의 처리기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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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처리 기한과 피해자 조사 요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진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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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정
개인이나 단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 등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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