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통령의 SNS 게시물도 중요한 국가 기록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SNS 게시물의 대통령기록물 포함
대통령이나 비서실이 운영하는 계정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나온 글, 댓글, 이미지, 영상 등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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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에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포함함
변경 후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대통령 또는 비서실 운영 계정, 직무 관련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성된 게시글, 댓글, 이미지, 영상, 메시지 등 전자적 기록정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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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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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과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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