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과 정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의무화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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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8(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현황, 법령 정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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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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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나올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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