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북한이탈주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병역 의무의 형평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이므로,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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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
변경 전
병역판정검사나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60조제1항제4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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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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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준비역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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