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D 프린터용 데이터 등 디지털 형태의 총기 제조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설계도 포함
단순한 종이 도면뿐만 아니라,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일도 '설계도'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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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변경 전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량(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2조제3호에서 같다)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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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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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즉, 법에 정확히 적혀 있지 않은 행동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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