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항행안전시설과 같은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중교통수단'의 정의가 모호하여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등)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부속 시설을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직접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등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이 법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나 부상자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