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후외교 전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외교의 기본 원칙 및 목표 수립
국제사회와 우호적으로 협력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기후안보를 강화하는 등의 원칙을 세워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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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외교가 국제사회와의 우호협력 증진, 국제규범 제정 참여, 기후안보 원칙 등에 따라 추진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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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외교의 체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외교에 대한 별도 규정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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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안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부족, 재난, 갈등 등 기후위기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막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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