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세보증 가능 여부 확인서 발급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될 수 있는 집인지 공사에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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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7(임대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변경 전
임대인의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계약 전 '전세보증가능여부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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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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