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광역시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광역시에 위치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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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며, 동일 시·군·구 내 다른 주택이 없고,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급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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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가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적인 주택 수 계산 방식과 다르게 적용하는 특별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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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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