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의 거래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의 거래나 지급, 수령이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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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벌칙) 제1항제2호
변경 전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게 돼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과 상관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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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외국환 거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나 등록을 받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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