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넓히고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이스피싱 사기 범위 확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노쇼(No-Show) 사기'나 '로맨스 스캠'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변경 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