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치유농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취약계층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치유농업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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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이나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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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본래의 목적(농사 등) 외에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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