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안교육기관을 옮기거나 그만두는 학생의 정보를 학교에 알려 학적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학생 이동 시 정보 공유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둘 때, 해당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취학 의무 유예 등)
변경 전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인적사항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거나 그만둘 때의 통보 규정은 없습니다.
변경 후
제10조제3항이 신설되어,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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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공교육 체계 밖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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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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